입주혜택

보조금지원 기준

토지이용계획
구분 지원대상&지원조건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
수도권이전기업

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

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

상시고용 30인 이상

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

토지매입가액의
9%이내(중소기업)
중소기업 11%
중견기업 8%
대기업 6%
신ㆍ증설 투자 기업

3년 이상 사업 영위

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(신규고용인원 10% 이상)

기존 사업장 유지

- 중소기업 11%
중견기업 8%
대기업 6%
타ㆍ시도 이전

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

투자금액 10억 이상

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
-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10%이내, 최고 50억
도내 신ㆍ증설시

국내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

설비투자금액 10억 이상

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

-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10%이내, 최고 50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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